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불신 === 가해자는 범행 당시 [[촉법소년|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인 만 14세 미만]]을 넘었기 때문에 구속되어 재판받았지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것이 한계였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9157493|#]] 형량을 선고할 때는 나이, 정신병력, 고의성 유무, 범죄에 대한 개입 정도, 정황 등 여러 가지를 따진다. 해당 법조문 등은 [[형의 양정]] 문서 중 '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' 항목 참조. 실제로 [[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]]의 가해자 중 여중생들은 각각 단기 4년 장기 7년, 단기 4년 장기 7년, 단기 6년 장기 9년을 선고받은 데 반해 20대 남성 3명 중 1명은 징역 35년,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. 이처럼 똑같이 법정 최고형이 20년인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기소되어도 형의 양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. 한때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10대 소녀 김 양을 사형해야 한다는 취지로 [[http://m.bbs3.agora.media.daum.net/gaia/do/mobile/petition/read?bbsId=P001&articleId=200869&objCate1=1&pageIndex=1|서명운동]]도 진행됐지만 이 페이지는 삭제됐다. 일단 이 주장은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[[사형]]이나 [[무기징역]]을 금지한 [[소년법]]에 위배되며 대부분의 현대 문명국가 중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. 한국 법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법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함을 금지한다([[UN 아동권리협약]] 등). 몇몇 [[이슬람]] 국가에서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집행할 뿐이며 미국도 [[2005년]] 이전에는 18세 미만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후에는 선고하지 않는다. 예를 들어 [[이란]]에서는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3&aid=0007523310|남성은 만 15세, 여성은 만 9세 이상인 경우 사형시킬 수 있다.]] 그러나 아주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이자 툭하면 [[참수형|참수]]시켜 버리는 [[사우디아라비아]]에서도 미성년자는 유기징역 최대 상한선에서 선고되는 편이다. 정신병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[[연좌제]]로 부모를 처벌하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명백히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어긋나는 주장이다. 연좌제는 [[대한민국 헌법]] 제13조 3항 자기책임의 원리에 의해 금지되며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형을 선고받는 [[여적죄]]조차 연좌제를 적용할 수 없다. 단, 민사소송에서 특수불법행위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하거나 행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일반불법행위에 근거해서 자녀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되면 그 책임은 지게 된다. 일부에서는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69&aid=0000195894|범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]] 요구도 있었으나 '강력범 신상공개매뉴얼'에는 1.범행수법이 잔인함. 2.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. 3.공공에 대한 이익이 있음. 4.미성년자가 아닐 것. 이 4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. 그와는 별개로 해당 범죄자가 트위터 계정에 한때 올렸던 범인의 셀카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. 한편 [[그것이 알고싶다]]에서 대대적으로 이 사건이 다뤄진 후 여론에 힘입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탄원서명을 포털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였다. [[http://bbs3.agora.media.daum.net/gaia/do/mobile/petition/read?bbsId=P001&articleId=203799|피해자 가족의 탄원서]], [[http://archive.is/K89CL|ⓐ]] 이후 [[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|또 다른 끔찍한 사건]]이 터지면서 [[소년법]]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. 이 사건 이전에도 2011년 [[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]]이 발생했을 때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하는 목소리가 [[다음 아고라]]에서 나온 적이 있었다. [[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Content.aspx?CategoryCode=0025&NewsCode=002520111229103319871875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